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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28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5.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공문토건 주식회사(이하 ‘공문토건’이라 한다),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1사고당 5억 원, 보험기간 2014. 8. 27.부터 2015. 8. 26.까지로 정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4. 9. 3.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콘크리트펌프카(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4. 9. 4.부터 2015. 9. 3.까지로 정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공문토건은 2015. 4. 16. 김해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사고 차량을 그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였다.

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D는 2015. 4. 16.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고 차량의 앞쪽 지지대 부분 지반이 침하하여 사고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사고 차량의 붐대가 아래로 떨어져 붐대와 연결된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던 공문토건의 근로자 E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3. 제1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억 5,97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망인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콘크리트공 임금을 적용하여 302,385,113원으로 산정한 다음 망인의 과실을 15%로 보아 과실상계하고 남은 257,027,347원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일시금 1억 5,18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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