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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06525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8.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 럭키조경’, 보험기간 ‘2014. 11. 10. 부터 2015. 2. 28.까지’,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 사고 당 2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전국미니중기와 사이에, 전국미니중기 소유의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2. 15.부터 2015. 1. 15.까지’, 보험가입금액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특별약관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운전자 제한 없음’으로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Ⅰ)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D은 럭키조경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5. 1. 3. 16:3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경용 수목식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D이 나무를 지지하고 있고,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에 버킷을 결속한 후 나무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버킷을 드는 과정에서 버킷이 갑자기 탈락하여 D의 등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흉추부 제12번 압박골절, 요추부 제1번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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