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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53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9.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 7. 주식회사 한영이앤지(이하 ‘한영’이라 한다

)와 사이에 한영 소유의 A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 한영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보험기간 : 2010. 1. 8.부터 2011. 1. 8.까지로 정하여 위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한영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0. 3. 31.경 주식회사 엑사이엔씨(이하 ‘엑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공제자 : 엑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 공제기간 : 2010. 1. 28.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재해자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 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7.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피고에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개별 피공제자 외 개별피공제자의 (하)도급계약상의 발주자 또는 각 원수급인, 보험기간 : 2009. 7. 31. 24:00부터 2010. 7. 31. 24:00까지(위 기간 중 체결한 공제계약에 대하여 개별공제계약의 공제기간에 따름), 공제증권 상의 공제가입조건에 따른 보험조건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엑사는 파주시에 소재한 B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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