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2016. 3. 31.까지 피해 자인 사단법인 E 포항시 지회장으로 포항시 지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관리 ㆍ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 포항시 지회 사무국장으로 포항시 지회의 각종 문서 접수, 관리 및 소속 직원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포항시 지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위 지회 후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 포항시 지회 총무 F에게 “ 회장님과 700만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인출해 달라. 회장님하고 나하고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위 후원금 계좌에서 700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위 F가 포항시 지회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700만원을 F로부터 교부 받고, 이를 같은 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 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 B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변호인 선임료 지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