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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86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3. 6. 경 사단법인 한국 외식업 중앙회에 입사한 뒤 I 지회 J 지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 L, M, N, O에 있는 일반 음식점 상대로 회원 모집, 관리, 회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 사 )P 협회 I 지회를 설립,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5. 25. 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Q 지역 일반 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모집, 관리, 회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 사 )P 협회 I 지회를 설립, 부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7. 1. 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같은 지부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R 소재 일반 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모집, 관리, 회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 사 )P 협회 I 지회를 설립, 수석과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12. 19. 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같은 지부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S, T, Q 소재 일반 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모집, 관리, 회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 사 )P 협회 I 지회를 설립, 부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9. 27. 경 위 법인에 입사한 뒤 같은 지부에서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J 지역 일반 음식점 상대로 회원 모집, 관리, 회비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29. 퇴사한 뒤, 2016. 3. 2. ( 사 )P 협회 I 지회를 설립, 과장의 직책으로 이직하였다.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 외식업 중앙회는, 1966. 1. 7. 경 국민 영양과 보건 향상 및 식품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복지 및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전국 시, 도 단위로 설립된 16개 지회 산하, 280개 지부가 있고, 전국 회원 수 42만명에 이르는 단체이며, 일반 음식점을 회원으로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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