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6』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08. 7. 24.경부터 춘천시 F단체 춘천시 지회의 회장으로 춘천시로부터 받는 강원어르신한마음대회 등 노인 복지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수령 및 그 집행과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단체 춘천시 지회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 신청서 작성, 기안,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시 수입ㆍ지출결의서 작성, 기안 등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지회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위 F단체 춘천시 지회가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원들에 대한 고액의 상조비 지원으로 적자만 약600,000,000원에 달하자 위 상조회의 적자를 보전할 마음으로 춘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춘천시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전액을 지출하였다는 허위의 지출결의서 및 위 F단체 춘천시 지회 내부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F단체 춘천시 지회가 운영하는 상조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통장(농협, G)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허위의 보조금 전액 지출결의서 및 위 지회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기안하고,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에 결재한 다음, 피고인 C은 2009. 9. 17.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강원어르신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남은 보조금 1,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