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478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 B
검사
최성준(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2016. 3. 31.까지 피해자인 사단법인 E 포항시지회장으로 포항시지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 포항시지회 사무국장으로 포항시지회의 각종 문서 접수, 관리 및 소속 직원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포항시지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위 지회 후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 포항시지회 총무 F에게 "회장님과 700만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인출해 달라. 회장님하고 나하고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 후원금 계좌에서 700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위 F가 포항시지회 명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700만원을 F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같은 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F1,B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료 지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7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지출결의서에 차용금으로 기재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추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비리에 따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의 공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인적 목적의 자금지출은 법인공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당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스스로 승인한 지출결의서상에 그 지출용도가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차용금 명목하에 법인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지출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야 비로소 7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 횡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
-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공통사항 :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 불리한 정상정부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목적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업무집 행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개인비리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정이 불량한 점, 법인의 자금여력에 비하면 횡령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여전히 죄책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사
판사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