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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5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경부터 현재까지 E 포항시 지회( 이하 ‘ 포항시 지회 ’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임 중이고, 피고인 B은 2008.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포항시 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 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임 중이다.

포항시 지회는 매년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운영비, 노인회 회 보지 발행 비용, 노년 신문 구독료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노인회 회 보지 발행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 지회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포항시 지회에서 비용의 3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노인회 회 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을 지급 받을 때 노인회 회 보지 발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실제 비용과 차액은 포항시 지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3.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시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곳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노인회 회 보지 발행 비용이 1,500,000원인데도 마치 6,500,000원인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 시청 노인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8. 3. 24. 경 피해 자로부터 노인회 회 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포항시 지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6,500,000원에서 자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인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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