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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사단법인 C 광주 광역시 지회( 이하 ‘ 이 사건 지회’ 라 한다)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이 사건 지회의 자금을 관리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1:00 경 사단법인 C 중앙회( 이하 ‘ 이 사건 중앙회’ 라 한다 )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 인의 지회장 해임의 건이 상정되어 해임이 가결되었고, 그 사실은 같은 날 17:17 경 이 사건 지회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집행하고 있던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50 경 임의로 이 사건 지회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D )에서 법무법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550만 원을 이체하여 변호사 선임 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이체 확인 증, 전자 세금 계산서

1. 광주광역시 지회장 해임 통보 건, 광주 광역시 지회장 해임 이메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의가 미약하였던 점, 횡령 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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