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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51056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B 공장용지 1,024㎡ 등 7필지(면적 15,998㎡, 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업종: 중간처리업(파쇄) 영업대상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1일 처리량: 1,200톤 장비: 파쇄시설 4대, 분리ㆍ선별시설(진동스크린 1대, 자력선별기 2대, 송풍기 3대), 계량시설 1대, 작업장비(굴삭기) 1대 등 보관장: 보관시설 규모 18,988톤 운반차량: 덤프 트럭 24톤 2대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적합 사유] 이 사건 신청지는 C(DE마을) 집단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100~200m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농경지묘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위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주된 운반경로인 F와 G 등은 인근 4개 마을(H, I, J, K) 주민들이 경운기 등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와 차량 등을 운행하는 주된 도로로서, 대형 폐기물운반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할 경우 소음, 분진, 교통사고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 뿐만 아니라 개별법 시설 관련 일반적인 허가기준에는 충족할 수는 있겠으나, 인근마을 주민들이 위해시설로 간주하고 정온한 농촌 주거환경과 지하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한 친환경농업 등에 미칠 악영향을 예견하여 인허가를 적극 반대하고 있고, 시설 주변 거주자 및 환경단체에서도 지속적인 환경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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