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김포시 B 임야 15,824㎡ 중 11,909㎡(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 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 업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토사 및 골재 생산) -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건설폐토석 등 - 1일 처리량 : 1,200톤 - 장비 : 파쇄시설 3대, 분리ㆍ선별시설(진동스크린 2대, 자력선별기 2대, 송풍기 2대), 계량시설 1대 등 - 보관장 : 보관시설 규모 28,800톤 - 운반차량 : 암롤 또는 덤프차량 15톤 이상 1대 - 시설면적 : 6,453㎡
나.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분쇄, 보관, 운반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발생 및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경계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 공장작업자 및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부터 30m 내에 C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정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비산먼지로 인하여 C이 오염되는 등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부터 200m 내에 농경지 및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차량 통행 과정에서의 비산먼지로 인하여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진입도로가 적합하지 않음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