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장림동 938, 939 공장용지 4,05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파쇄시설 4대(1,200t/일), 선별시설 5기, 계량시설 1기, 보관시설(15,578t, 보관일수 12일)을 갖추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 선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이하 '1차 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① 건설폐기물 보관장은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이 설치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서상 건설폐기물 보관장은 2개 장소로 나눠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개 장소의 방진벽 높이는 7m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 ② 사업계획서상 1일 순환골재 1,200t을 생산하여 즉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특성상 다량의 순환골재가 생산되므로 즉시 이를 모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 사건 신청지 내 적치할 공간도 부족하여 인근 산지, 녹지 등에 적치할 수밖에 없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③ 2014년 현재 부산시 전체 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은 9,727t(최근 3년 평균)이나 부산시 전체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16,538t(15개 업체 으로 처리능력이 발생량보다 약 70% 초과되는 실정이며, 또한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업체 과당경쟁으로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조장하는 등 제반사항이 부실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