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구합3502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장림동 938, 939 공장용지 4,05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파쇄시설 4대(1,200t/일), 선별시설 5기, 계량시설 1기, 보관시설(15,578t, 보관일수 12일)을 갖추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 선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이하 '1차 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① 건설폐기물 보관장은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이 설치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서상 건설폐기물 보관장은 2개 장소로 나눠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개 장소의 방진벽 높이는 7m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 ② 사업계획서상 1일 순환골재 1,200t을 생산하여 즉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특성상 다량의 순환골재가 생산되므로 즉시 이를 모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 사건 신청지 내 적치할 공간도 부족하여 인근 산지, 녹지 등에 적치할 수밖에 없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③ 2014년 현재 부산시 전체 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은 9,727t(최근 3년 평균)이나 부산시 전체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16,538t(15개 업체 으로 처리능력이 발생량보다 약 70% 초과되는 실정이며, 또한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업체 과당경쟁으로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조장하는 등 제반사항이 부실하게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