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7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 골재채취업(이하 ‘기존 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장용지 100,745㎡ 중 53,00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1,200톤/일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파쇄하여 1,068톤/일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로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에게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반경 1km 이내에 석현ㆍ오평ㆍ원율ㆍ문화마을 등 363세대 7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편도 1차선 도로를 경계로 사업장 및 진입로와 마주하고 있는 원율마을, 문화마을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 지난 1981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아스콘제조업과 레미콘제조업, 골재채취업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과 경작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공장)임(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2011. 12.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 및 이전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고의 이전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 주민들은 공장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여, 민원제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