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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2 2016누5694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1)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G면 2015. 4. 21. 행정구역 명칭이 ‘C면’에서 ‘G면’으로 변경되었다. B 외 1필지 공장용지 6,68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파쇄시설, 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사업계획 적정통보(유효기간 2016. 12. 17., 이하 ‘이 사건 적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

1. 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은 허가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양도할 수 없음

2. 영업대상폐기물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혼합건설폐기물 등)에 한함

3. 동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발생요인은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차량운행에 따른 도로시설물(소교량 등) 침하, 파손될 시 손괴자부담으로 보수 및 보강조치. 분진 및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인근 식수원 및 소음분진과 하천오염의 우려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설명 및 이해 필요(C면 의견) 우기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주변하천 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 및 야적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차집 배관과 집수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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