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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6.12 2013가단3020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포항시 남구 E 답 58평(토지대장상 표시 : 위 G 도로 1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4.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74. 8. 31. F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지분 9분의 3, 피고 A과 피고 C은 각 지분 9분의 1, 피고 D과 H은 각 지분 9분의 2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4.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 11. 12.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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