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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나302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1964. 7. 3. 포항시 남구 I 답 287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964. 11. 12. 위 토지에서 E 답 5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J 답 4평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뒤 현재까지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도로로써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F은 1974. 8. 3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1974. 12. 10. 위 일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여 1964. 11. 12.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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