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4.29 2013가단302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P은 1913. 8. 12. 포항시 북구 Q 전 1,480평, R 전 601평을 사정받고 1918. 1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Q 토지는 1927. 11. 30. Q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S 토지, T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R 토지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R 토지와 U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27. 11. 3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P이 사망하고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지분 목록’ 기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27. 11. 30.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47. 11.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