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4.29 2013가단302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초 F 소유였던 포항시 남구 E 도로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3. 12.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2. 12. 16. G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가 315/528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71/528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1963. 6.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63. 6. 13.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197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1983.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