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포항시 남구 H 전 26평(토지대장상 표시 : 위 H 도로 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9. 4. 9. I가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인 피고 A가 3/15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 11. 12.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