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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F과 자신이 맡겨 놓은 돈의 반환 문제를 논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와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벌금을 100만 원으로,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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