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 11. 29.자 강제집행면탈 범행 관련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 각 범행 관련 사실오인(피고인 B) 위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2011. 11. 29.자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1. 25.경 프라이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무렵 피고인 B가 자신이 사용하던 부산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924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이 위 돈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위 돈이 금전대여관계에 기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프라이드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