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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3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만을 비난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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