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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07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및 검사) 1) 피고인 B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5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가위를 손에 쥐고 있던 중 피해자 X에게 사진촬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및 협박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 G,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편취하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 및 확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I, V의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I, V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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