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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7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불법 폐기물이 섞인 흙을 외부로 반출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인근 토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흙을 외부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및 마을 주민의 통행지역권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하였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H, I 토지 및 N, J 토지 등은 1종 주거지역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고, N 토지 지상에 적치된 흙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H, I 토지로 옮기는 것도 적법한 행위인 점(수사기록 제128면), ② 피고인들이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도로는 하천 부지 지상에 있어 도로로 인정될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71면), ③ 피고인들은 민원에 대한 답변,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조정 절차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1, 130, 131, 136면 등), ④ 당시 피고인들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다투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장소에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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