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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6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감 농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 A은 트렁크를 열고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감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감을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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