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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17947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 6. 1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5. 6.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담보제공 결정에 대해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15. 11. 17.자 2015라1014 결정), 원고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6. 3. 3.자 2015마4550 결정). 그러나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서 정한 기간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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