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 법원이 2015. 6. 1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5. 6.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담보제공 결정에 대해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15. 11. 17.자 2015라1014 결정), 원고가 이에 대해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 3. 3.자 2015마4550 결정). 그러나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서 정한 기간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소 자체에 흠이 있고 그 흠은 여전히 보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장과 그 밖의 서면에 기재된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및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거나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 본안판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선정당사자)가 원하는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항소에 관한 종국판단을 하여야 한다면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