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7572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7. 10. 27.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7. 10.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1189호로 항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8. 7. 27. 대법원 2018마5469호로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을 고지받고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