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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5205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11. 14.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6. 11.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담보제공 결정에 대해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7. 1. 25. 항고장이 각하됨으로써 2017. 2. 10.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서 정한 기간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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