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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3 2016가합15030
가압류회복 등기 청구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5. 18.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라354호로 항고하였으나 2016. 6. 17.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6마545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6. 8. 17. 재항고도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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