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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1027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담51344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7. 4. 18.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라2048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7. 31. 그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2017. 8. 15.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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