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기중기 등 건설중기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광주시가 발주한 번말천 수해복구 및 양벌리 도로(중로2-28호선) 공사를 도급받은 우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공사 중 PC암거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기중기 임대 경위 1) 피고의 시공총괄 이사인 D는 2013. 3. 25. 기중기 임대업체인 ‘E’에 2013.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0톤급 기중기를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E’의 기중기 기사인 G은 2013. 3.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위 D와 함께 현장 사전답사를 하고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중기 임대를 의뢰받은 ‘E’는 ‘F’에 기중기 임대를 의뢰하였고, ‘F’의 H은 2013. 3. 26. 원고에게 기중기 임대를 의뢰하였다 ‘E’와 ‘F’ 모두 해당 날짜에 임대해줄 기중기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4) 원고는 3일 동안 하루에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유압식 기중기(등록번호 : I, 모델명 : LTM1160/2, 규격 : 176톤,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투입하기로 하고, 2013. 3. 27. 기중기 기사 J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보냈다.
다. 사고의 발생 1) J은 2013. 3.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 작업을 하기 전 이 사건 기중기의 후미에 균형추(일명 ‘밸런스웨이트’, '카운터웨이트‘, 이하 ’균형추‘라고만 한다
) 기중기에 매달린 물건의 하중과 평형을 맞추어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장착한다. 를 장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그런데 그 장착 작업을 하던 중 균형추를 싣고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