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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3351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9,665,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기중기 등 건설중기를 운용하여 영업하는 사람이고, 피고 우신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신산업’이라 한다)는 광주시로부터 번말천 수해복구 및 양벌리(중로2-28호선)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피고 우신산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PC암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B의 시공총괄 이사인 D가 2013. 3. 25. ‘E’에게 2013.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 동안의 PC암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200t급 기중기를 임대 의뢰하였는데, ‘E’는 다시 ‘F’에게 기중기 임대를 의뢰하였다.

다. ‘E’의 기중기 기사인 G이 2013. 3.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피고 B의 위 D와 함께 현장 사전답사를 하고, 작업방법을 협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6. ‘F’의 H으로부터 기중기의 배차를 의뢰받고, 3일 동안 1일당 250만원을 받고 작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유압식 기중기(등록번호 : I, 모델명 : LTM1160/2, 규격 : 176t 3m,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투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기중기 기사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마. J이 2013. 3.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 작업을 하기 전 이 사건 기중기 후미에 균형추(일명 ‘밸런스 웨이트’, '카운터 웨이트‘)를 장착하기 위하여 트럭에서 11t짜리 균형추 1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12t짜리 균형추 2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던 중, 이 사건 기중기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2 내지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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