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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1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6,220,083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E 70t급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서울 강서구 F 외 1필지 상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2) H는 원고에게 고용된 기중기 기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이고, I는 피고 C의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철거를 포함한 공사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며, J는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J는 2017. 12. 27. 기중기를 이용하여 소형 굴착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존 5층 건물 옥상에 올려 물탱크 등 구조물을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I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원고에게 이동식 기중기 임대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기중기를 1일 임대료 1,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한 후, 2017. 12. 28. H로 하여금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2) H는 2017. 12. 28.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J의 작업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로 소형 굴착기를 건물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09:40경 이 사건 기중기의 왼쪽 후방 지지대 부분의 지반이 침하하여, 굴착기를 매단 이 사건 기중기가 인근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기중기 붐대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지붕 위로 떨어지고 굴착기가 도로바닥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는 파손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H, J 및 I는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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