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8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B은 주식회사 세온건설(이하 ‘세온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고용되어 여수시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시공의 C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철근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 A는 D 기중기(‘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세온건설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한 자, 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산재사고의 발생 및 사고 상황 2012. 4. 18.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A는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철근을 옮기고, B은 피고 A에게 신호를 하여 기중기 운전을 감독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방법으로 철근하역 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중, B이 이 사건 기중기의 뒤쪽에서 지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 A가 이 사건 기중기를 회전시켜 그 이 사건 기중기의 상부 뒤 부분으로 B을 충격하여, B으로 하여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산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3. 6. 27.까지 B에게 휴업급여 18,753,700원, 장해급여 39,025,800원, 요양급여 16,277,320원을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