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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2 2013가합1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부진정연대로 원고에게 81,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5. 1. 22.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기중기(형식: LTM1200, 규격: 200톤, 연식: 1990,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D’이라는 선박건조업체의 대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으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건조된 선박(FRP)을 상가대에서 해상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자 원고에게 기중기 임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E을 포함하여 1일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같은 날 저녁 만조시간 무렵, 피고 B은 상가대에 거치되어 있는 선박의 앞뒤에 각각 밧줄을 연결한 뒤, 앞부분(선수, 육지 방향)의 밧줄은 그의 직원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고, 뒷부분(선미, 바다 방향)의 밧줄은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하여 E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하였다. 라.

그런데 E이 위 기중기를 작동시켜 선미를 들어올리던 중 피고 B의 직원들이 붙잡고 있던 선수의 밧줄이 끊어져, 위 선박은 상가대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가 이 사건 기중기의 하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이자 동업자이므로 그 역시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 후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로 26,300,000원, 수리장소까지의 왕복 운반비로 15,400,00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기간동안 위 기중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되어 75,000,000원(= 월 적정임료 50,000,000원 × 수리기간 45일/30일) 원고는 이 사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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