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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2 2014고단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담배갑 안 은박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필로폰 0.05그램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결과 및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월간동향

1. 체포현장ㆍ소변검사ㆍ휴대폰 메시지ㆍ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및 첨부 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0,000원 = 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반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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