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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81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19:00 내지 20: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이 나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검거현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사진 첨부, 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판시 제2항의 교부 2회분 시가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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