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81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19:00 내지 20: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이 나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검거현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사진 첨부, 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판시 제2항의 교부 2회분 시가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