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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490』 피고인은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19. 2. 12.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B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B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138』 피고인은 2018. 11. 5. 09: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A의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595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7 내지 30번)

1. 감정의뢰 회보(A 모발 - 양성)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흔 사진, 참고인 B 사용 체크카드 관련 등, 주사 투약흔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결과 확인, 범행 일시장소 참고인 B 현장존재, 피의자 B 모발감정 회신, 일부 범죄 미입건, 추징금 산정)

1. 마약류월간동향(2018년 11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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