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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0. 03:30경 위 B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E 빌라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F호텔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경 서울 서초구 G호텔 H호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저녁경 위 G호텔 H호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1. 03:50경 서울 성동구 I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캐딜락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24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및 필로폰 약 0.2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여 필로폰 약 0.4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1호~증2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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