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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1210』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오후 무렵 서울 도봉구 C,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오후 무렵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19. 13:13경 위 F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영수증 종이에 포장한 다음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1664』 피고인은 2015. 3. 16. 19: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및 1회용 주사기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2015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특정에 대하여)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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