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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8. 19:00경부터 2018. 11. 20. 20: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 그랜저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D호텔 1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부터 다음 날 20: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동 부근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 그랜저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안내에 따른 범행(투약) 장소 3곳 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3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A의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1091호 등),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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