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 받고 2014. 6. 30. 포항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같은 날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위반, 주거지역의 제한 위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필요한 지시사항 위반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02:08 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술을 마시며 휴대용 추적 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후 02:39 경 부부터 03:46 경까지 약 1 시간 7 분간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2015. 2. 5. 07:27 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하여 약 56 분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고, 2015. 10. 17. 01:04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하여 약 1 시간 42 분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보호 관찰 관의 지도 ㆍ 감독 불응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5. 07:12 경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 발생으로 부산보호 관찰소 직원이 경북 군위군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