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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9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18. 확정되어, 2016. 11. 2.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94』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이하 ‘ 전자장치 피부착 자’ 라 한다)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16:38 경부터 같은 날 20:46 경까지 밀양시 북성로 7, 밀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06: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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