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신상정보공개 ㆍ 고지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2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무부 인천보호 관찰소 부천 지소 D과 소속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음주 소란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 임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법무부 보호 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1부, 수용정보자료 1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