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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누388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금액 2,934,750,000원으로 정하여 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2.경 이 사건 공사를 창흥전력 주식회사(이하 ‘창흥전력’이라 한다)에 일괄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공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고합527호), 위 판결은 2015. 5. 8. 항소기각판결(대전고등법원 2014노502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충청남도지사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45일(2015. 7. 17.부터 2015. 8. 30.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위 영업정지처분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라 한다)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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