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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5구합765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문화재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2. 11. 서울지방조달청 계약관을 통하여 국가와 ‘A 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3. 12. 11.경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원고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8. 14.부터 2016. 8. 13.까지 1년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2015. 8. 20.에 있었던 ‘2015년 광복 70주년 건설 관련 업체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2015. 8. 14.부로 소급하여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특별사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2015. 8. 14.부로 해제한 바 있으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처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15. 8. 6.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중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한 처분은 유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4. 15.까지 6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통보에 첨부된 문서에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9. 23. 기획재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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