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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금강토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피고, 피항소인

철원군수

변론종결

2016. 9.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5개월(2016. 1. 11. - 2016. 6. 1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 금강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장수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금강건설’이라고 한다)”를 “원고 금강토건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강토건’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쪽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원고 태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하건설’이라고 한다)”를 “원고 태하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장수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 태하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며, 같은 쪽 12행의 “원고 금강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대판: 소외인)은”을 “원고 금강토건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태하건설의 사내이사였던 소외 1은”으로 변경하고, 제3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소외 1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원고 금강토건 명의로 공사를 낙찰받아”를 “소외 1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원고 금강토건 또는 원고 태하건설 명의로 공사를 낙찰받아”로 변경하며, 제4쪽 제12행의 “동해시”를 “동해시장”으로, 같은 행의 “춘천시”를 “춘천시장”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발생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해제대상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1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해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아 해제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가 2015. 8. 13. 이전에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의하여 동해시장이나 춘천시장의 원고들 또는 원고 금강토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해제되었을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의 취지에도 반한다.

5) 소외 1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가 입찰한 공사들을 낙찰받기는 하였지만 낙찰된 후 피고의 적격심사를 거친 다음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시공하고 정해진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발주자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되는 사실 및 관계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5. 8. 13. 이후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전에 확정되었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도 사면함으로써 이를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도 2015. 8. 13. 이전에 확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이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준하여 볼 여지가 충분하다.

○ 피고는 동해시장과 춘천시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무렵에 원고들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어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동해시장이나 춘천시장과 사이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가까이 이 사건 처분을 지체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처분은 소외 1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써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만들고 설치하여 부당하게 입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낙찰 받은 공사가 36억 원을 넘는 거액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공사를 낙찰 받고서 피고의 적격심사를 거친 다음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시공하고 정해진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발주자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가함과 아울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입찰질서의 문란행위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도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원고들은 동해시장과 춘천시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전까지 상당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동해시장이나 춘천시장과 마찬가지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후에는 원고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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