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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3구합606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피고는 2013. 10. 15. 원고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였던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C 사업, D 사업 등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제4항에 따라 2013. 10. 23.부터 2015. 1. 22.까지 15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특별감면조치 및 그 지침 1)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

)를 발표하였다. 2) 피고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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