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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6가단75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6,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5. 1. 22. 21:30경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에 있는 지산리조트 스키장의 5번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회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같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직활강에 가까운 모양으로 진행하던 피고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중상급 기술수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 원고는 상급 기술수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완만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직활강에 가까운 모양으로 진행하던 피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로서도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수반되는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도중에 다른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자와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함 원고 청구금액 3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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